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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실전 투자 지식

주식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모두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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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세금

 

 

 

 

 

 

 

01. 주식 투자와 세금의 종류 및 기타 비용

 


  •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이 또한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봅시다.

 

(1) 주식 투자의 소득 유형

세법에서는 소득을 얻는 방식에 따라 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유형

 

 

 그렇다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요?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결산기마다 받게 되는 배당금 ← 배당소득에 해당
② 매매를 통한 주식매매차익 ← 양도소득에 해당

 

 결론적으로, 주식을 통해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배당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소득세 외에 기타 세금과 비용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소득세에 더해 투자자는 수익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만으로도 증권 거래세 법에 따른 증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금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증권 회사에 매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주식 투자를 하면 발생하는 모든 지출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1. 05 기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꼭 내야하는 비용

 

 

 

 

 

 

 

02. 배당 소득세

 


  •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으면, 그것은 배당 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배당 소득세의 납부

투자자가 배당 소득을 얻게 되면, 세법에 따라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세율은 15.4%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 소득세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 징수되므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이 지급될 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2) 금융 소득과 금융 소득 종합과세

 위에서 설명할 때 배당 소득을 분리해서 설명하였지만, 원래 개인의 소득은 종합 과세로 여러 유형의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 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만 하고 납세의무를 종료시킵니다. 반대로 2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이를 금융 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주식 투자 이외에 다른 자산이 많아 한 해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당 소득에서 15.4%만큼의 배당 소득세만 과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분을 자신의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액 투자자라고 한다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상당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03. 양도 소득세

 


  •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양도 소득이라고 하고 주식 매매 차익 역시 증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 양도 소득세의 납부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소액투자자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조건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은 맞지만, 정확히 말해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만 비과세입니다.

즉, 자신이 대주주라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 법에서 대주주의 요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5 기준)

 

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

 

 

 만약 과세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율은 10% ~ 30%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주식 부자라는 뜻이니 양도 소득세를 내는 건 모든 투자자의 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04. 증권 거래세

 


  •  소득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증권 거래법에 따라 증권 거래 시(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 증권 거래세의 납부

 증권 거래세는 발생하는 즉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2) 증권 거래세의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05 기준)

 

 

시장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세율

 

 

 

 

 

 

 

05. 증권사 매매 수수료

 


  •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할 때 증권 회사에 거래를 위탁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1) 증권사 매매 수수료의 지불

증권 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 회사에 내는 요금으로서, 요율은 각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 수수료는 위의 증권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거래 발생 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2) 증권사 매매 수수료의 요율

※ 증권사마다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통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 약 0.5%,
· HTS 또는 MTS 와 같은 프로그램 사용 시 - 0.1% 정도입니다.

 

 

 

 

 

 

 

06. 주식 투자의 세금과 추가 비용 관련 주의사항

 

 

(1)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지 못해도 내야 하는 비용

 

   ① 증권거래세와 매매수수료

 설명한 바와 같이 증권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는 수익과 상관없이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투자자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거래를 체결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사고 10,000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 본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증권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권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를 합쳐 0.3%라고 가정한다면 원금은 10,000원 - 30원 = 9,997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의 거래 횟수라면 이런 비용이 체감되지 않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누적된다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법(稅法)의 경우, 경제계획 수립과 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일자가 최신인지 확인하여 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포스트는 2021. 0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부 24 포털 사이트 2020년 세법 개정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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