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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투자 : 실전 지식] - 증권(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매매체결원칙
01. 증권회사
-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므로 주식을 사기 위해선 주식회사를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을 매수ㆍ매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증권회사의 존재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우리 개개인은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의 회원인 자는 누구일까요? 거래소의 회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증권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 매매거래의 일반 절차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을 거래소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 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02. 주식 매매체결과정과 호가
- 투자자 간의 주식매매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부르는 행위, 호가로부터 시작됩니다.
(1) 주식매매의 기본 원리
주식투자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주식매매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매매는 주식을 사고, 팔고 싶은 사람들 간의 거래이므로 어느 회사에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장터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물건을 들고 나와 서로 흥정하며 파는 중고장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에게 종목, 수량, 가격을 외치고 조건이 맞는 경우가 있다면 그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HTS 주식주문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갖가지 조건을 가진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올라오며 각 조건이 들어맞는 주문이 있으면 두 주문이 만나 거래가 체결됩니다.
(2) 주식매매의 호가(Quotation, 呼價)
부를 호(呼)에 가격 가(價) 즉, 특정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 등을 외치는 것을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호가의 종류
◎ 지정가 주문
가장 일반적인 주문으로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지정한 주문입니다. 지정가에 부합하는 상대 주문이 없는 경우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시장가 주문
종목과 수량을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입니다. 체결가격과 무관하게 현재 시세로 즉시 매매 거래됩니다.
◎ 조건부 지정가주문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이고, 상대주문이 없어 체결이 안될 시 장종료단일가매매 때,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 최유리 지정가주문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접수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형태입니다. 즉,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 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 최우선 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은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이 제출됩니다.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② 매매수량 단위
증권거래는 다음과 같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주 단위 매매 ※ ELW 경우에는 10주 단위로 매매
③ 호가의 가격단위
코스닥시장은 5단계, 유가증권시장은 7단계로 호가가격단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ㆍ1,000원 미만 : 1원
ㆍ5,000원 미만 : 5원
ㆍ10,000원 미만 : 10원
ㆍ50,000원 미만 : 50원
ㆍ100,000원 미만 : 100원
ㆍ500,000원 미만 : 500원 (유가증권시장)
ㆍ500,000원 이상 : 1,000원 (유가증권시장)
④ 호가의 가격제한
주가의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호가의 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30%이며 적용대상은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에 연동되는 DR, ETF, ETN 들도 포함됩니다.
(3) 미수거래와 매수증거금
HTS에서 매수주문을 하다 보면 '현금', '최대'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현'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현금으로만 매수한다는 뜻이고 '최'라는 것은 매수 증거금만 걸어놓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최대만큼 매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미수거래와 매수증거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는 주문이 체결되면 그 완결(실제로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고 대금 지불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문으로부터 이틀 뒤 즉 3일째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매수주문을 했다면 수요일이 돼야 실제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고 내 통장에서 그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약속했던 매수주문을 수요일에 지키겠다'라는 일종의 보증을 세우는데, 이것이 매수증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증거금은 매수대금의 40%입니다. 즉 종목 주가의 40%만큼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매수주문 자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 주문금액은 본인 보유 현금의 2.5배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1,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종목(A)가 1주당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A)를 몇 주만큼 매수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1주당 100원이니 10주를 매수 주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종결제는 매수주문 날로부터 이틀 뒤에 이루어지고 최대 주문금액은 보유 현금의 2.5배라고 했으므로 최대 주문금액인 2500원어치(25주)만큼 매수주문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원이면 통장에 있는 돈이 모자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월요일 신청한 매수주문의 실제 결제는 수요일이므로 월요일이야 어찌 됐든 당일 수요일까지 통장에 2500원을 채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요일 통장에 2500원을 채워 놓지 못한다면 주문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부족한 만큼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이때, 투자자가 처음 매수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납부기한 익일 아침 단일가거래로 강제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전문가들은 초보 투자자들은 미수거래보다는 자신이 가진 현금으로만 거래하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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