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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실전 투자 지식

주식(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매매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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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체결과 그 원칙

 

 

 

 

 

 

※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포스트가 존재합니다.

[주식 Stock/투자 : 실전 지식] - 증권거래와 매수ㆍ매도 주문의 체결 과정

 

증권거래와 매수ㆍ매도 주문의 체결 과정

01. 증권회사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므로 주식을 사기 위해선 주식회사를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을 매수ㆍ매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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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매체결방법

  •  한국 거래소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를 위해 다양한 매매체결 원칙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매매체결방법

 증권거래 시 적용되는 매매체결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경쟁매매
매매 시, 거래자 한쪽 또는 쌍방이 복수(複數)인 경우 가능한 방식입니다.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 주문을 제출하고, 이 주문들을 상호 경쟁시켜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상대매매
경쟁매매의 반대라고 볼 수 있으며 매매 시, 거래자 양쪽이 단수인 경우 가능한 방식입니다. 매수자, 매도자 쌍방이 1 : 1로 협의하여 수량, 가격, 결제방식을 정하고 거래를 체결시킵니다. 거래자 간의 마음만 맞는다면 상식 밖의 조건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가격 왜곡이나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국내 증권시장의 매매체결방법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절대다수의 주식 매매는 ①경쟁매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매매로 인하여 주식 가격의 평준화와 균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처럼 장외, 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따로 만나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하므로 상대매매가 적용됩니다.

 

 

 

 

 

 

 

02. 매매체결원칙

  •  금융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할 때에는 여러 우선원칙들이 적용되어 거래가 체결됩니다.

 

 

 

 

(1) 가격우선의 원칙

 

 

 

가격우선의 원칙 - 매수

 

가격우선의 원칙 - 매도

 

 

 가격우선의 원칙이란 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체결된다는 원칙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매도자는 계속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반대로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그 상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시간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가격의 주문이 다수 존재한다면 더 먼저 접수된 주문에게 우선권을 주는 원칙입니다. 가격이 다르다면 먼저 가격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가격이 같다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HTS, MTS와 같은 온라인 주문이 발달한 지금 한국 거래소는 1/1000초 단위로 거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3) 수량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 - 매수

 

수량우선의 원칙 - 매도

 

 수량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가격에 접수 시간까지 같은 주문이 존재한다면 거래량을 비교하여 거래량이 더 많은 쪽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같은 우량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마지막으로,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가격, 같은 시간, 같은 물량으로 접수된 주문이 있다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주문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입니다. 조건을 봐도 알 수 있듯,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매매원칙의 적용

 한국거래소는 접수된 모든 주문들에 대해 상술된 원칙들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 있습니다.

 

 

 

 

 

 

 

03. 매매체결방법의 특례

  •  위의 기본적인 매매원칙 이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례 원칙들이 있습니다.

 

 

 

(1) 신규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어 그 최초의 주가를 정할 때에는, 주식 발행 당시의 공모가를 평가가격으로 한 후  90% ~ 200% 범위 내에서 호가하여 정하게 됩니다.

 

 

 

 

(2) 상장폐지된 주식

 주식회사가 경영악화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7일간(매매거래일 기준)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매매종목이라 합니다.

정리매매종목은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매매체결 (1일 14회)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들 예상할 수 있듯, 상장폐지 주식의 주가는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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