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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실전 투자 지식

주식시장 서킷 브레이커의 뜻과 발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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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와 시장관리제도 뜻
증권시장의 시장관리제도

 

 

 

 

 

 

 

 

 

01.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CB)

 


  • 시장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1) 서킷 브레이커의 뜻

 일반적으로 서킷 브레이커는 퓨즈처럼 과부하, 단로, 누전 등으로부터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뜻합니다. 회로 차단기는 전기회로에 잘못된 전류가 흘러 전기회로가 망가질 것 같다면 그것을 차단하여 전기회로를 보호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증권시장에서는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래소가 개입하여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주식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쉽게 생각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가리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하루에 25%나 폭락하자 뉴욕 증권거래소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그 후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폭락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킷 브레이커는 점점 많은 국가들로 퍼져 나갔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를 겪으며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차트 속 서킷 브레이커의 모습

 

(2)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조건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가 전일 종가에 비하여 각각 8%(서킷 브레이커 1단계), 15%(서킷 브레이커 2단계), 20%(서킷 브레이커 3단계)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됩니다. 동일 조건으로는 1일 1회 발동하며, 장이 종료되기 40분 전부터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3)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효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 및 주식 관련 선물ㆍ옵션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합니다.(미국의 경우 15분) 만약 20% 이상 하락한다면 당일 시장 거래를 조기 종료합니다.

 

 

(4) 발동 후 매매거래 재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20분이 경과되면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재개 시 주가의 가격은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더보기

단일가매매란?

주식의 매매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동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사례

 

역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사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둘 다 합쳐 총 12번 (2020.03 기준)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바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발생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침체되면 다음 날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발 서킷 브레이커는 각 나라의 증권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발동했습니다.

 

 

 

(6)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인한 영향

 서킷 브레이커는 매매거래를 막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강력한 조치이지만 그럼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악화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보통의 경우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배경을 분석하고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을 예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주로 옵션시장이나 ELW)에서 풋 옵션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킷 브레이커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02. 종목별 매매 거래 정지 제도

 


  • 어떠한 종목이 거래되기 적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종목을 특정하여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어느 한 종목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만 중지시키면 됩니다. 보통 해당 종목을 발행하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종목별 매매 거래 정지 사유

- 어음ㆍ수표의 부도 발생

- 영업활동의 정지

- 파산, 해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 감사의견 부적정 및 기업 경영에 대한 기타 부적격 판단

 

 

 

(2) 매매 거래 정지 후 재개 시기

- 상황에 따라 한국 거래소는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합니다.

 

 

 

 

 

 

03.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 주가의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종목에 대해 일정한 가격 범위를 설정하고 거래 가격이 해당 가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조치.

 

 (1) 변동성 완화장치 뜻

 변동성 완화장치는 말 그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종목이 어떤 이유로든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그 영향을 받아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될 텐데 그 변동의 폭이 과도하게 크다면 해당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가의 상한 폭과 하한 폭을 정해놓고 주가가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매매거래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VI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2) 동적 VI

 주가가 체결 가격보다 3% 이상 변동할 때 발동합니다(코스피 200 종목이라면 3%). 동적 VI가 발동되면 매매방식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

 

 

(3) 정적 VI

 호가제출시점 직전에 체결된 단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변동할 때 발동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적 VI가 발동되면 매매방식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

 

 

(4) 변동성 완화장치로 인한 영향

 VI가 발동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동 폭은 주식 가격의 상승일 수도,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즉 VI, 그 자체로는 해당 종목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일 뿐, 주가의 하락이나 상승 같이 주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VI가 발동된 종목에 대한 투자 여부는 VI 말고도 다른 기타 정보들도 같이 취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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