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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보 Warning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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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을 통한 사기주의 개요
주식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 발생

 

 

 

 

 

 

 

 

01. 유사 투자자문회사

 


  •  유사 투자자문회사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제공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1) 유사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일정한 서류 양식만 제출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는 일반 투자자문회사와는 달리 간행물이나 출판물 또는 전자우편ㆍ방송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유사 투자자문회사의 단점

 신고제를 통해 손쉽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일반 투자자문회사에 비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의 등록 조건(자본금, 운용인력, 투자분석기구 등)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분석력이 약하다는 점, 또 그로 인해 법적으로 투자자와 1:1 전문상담이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밖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정기간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의 서비스가 허술해지고 비전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의 난립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유사 투자자문회사도 그 자체로 취약점을 안고 있어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최근에는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틈을 타, 금융감독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회사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여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업체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 큰 액수의 이용료를 지불하지만 막상 제공받은 투자정보는 수준이 낮고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로 투자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02. 주식 리딩방의 등장

 


  •  최근 업체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채팅방과 카페 통한 영업

 

카카오톡을 통한 업체의 접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접근

 우선, 업체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대단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만약 여기서 투자자가 이런 채팅방 내용에 넘어가 나도 투자 리딩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면 업체는 다른 채팅방으로 다시 초대한 뒤 몇 가지 종목을 추천하거나 간단한 투자 정보를 알려준 뒤 이 이상 더 알고 싶다면 정식 회원이 되어야 한다며 회원가입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이 접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부탁드린다", "대박 감사합니다"라며 호응을 유도하고 바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투자자가 순진하게 돈을 내고 회원가입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업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O시 OO분이 되면 정보를 발표하겠다고 한 뒤, 막상 그 시각이 되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알고 있던 투자정보가 무산이 됐다고 하거나 이상한  종목을 추천해주며 자신만 믿으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투자자는 업체의 투자정보에 점점 의심이 가지만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 채팅방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투자정보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추가금을 내면 아무도 모르는 진짜 고급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더 큰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투자자는 돈만 잃은 채 채팅방을 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떤 업체는 자신들은 정식 업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지만 계약서 작성 후,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계약을 해지를 하려 하면 다양한 사유를 들며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1:1 상담으로 VIP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도 있으나, 유사 투자자문회사로 신고된 업체도 개별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늘어나는 피해 사례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피해 사례들
늘어나는 투자사기 피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 업체들의 사기 행위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명심하고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투자자문회사에 자문을 얻고 싶은 경우 해당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또 투자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증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평소 나의 투자성향이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면,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03. 불법 업체 제보 및 피해구제 신청

 


  •  금융당국과 각 증권사들은 이러한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방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불법 투자자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위에서 불법 투자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 서둘러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1) 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 관련 (금융감독원)

· 인터넷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센터 → 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
· 전화 : (02) 3145 - 7692, 7632, 7633

 

 

 

(2)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 인터넷 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www.cybercop.or.kr)
· 전화 : (02) 3145 - 7692, 7632, 7633

 

 

 

(3) 투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관련 (한국소비자원)

· 인터넷 신고 :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전화 : (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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